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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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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기여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3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을 말함

한부모(모 · 부자) 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 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 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①~⑦의 조건을 갖춘 자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 ·부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025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2025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매 월 20일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월 5만원 매 월 20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월동비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가구당 연 30만원 10월 말
자녀학습지원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초등 연 20만원
  • 중등 연 30만원
  • 고등 연 40만원
연 2회 분할 지금
(5월, 10월)
학용품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연 1회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매 월 20일 수시지급 (신청 시) 월말 지급
지원액 월 37만원 연 154만원 이내 월 10만원
(1년 단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기타 서비스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원: 양육비 이행 상담전화 ☎1644-6621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 영구입대 등 우선순위 지원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80%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 각 통신사 문의
  •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지역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 취업성공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