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기여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한부모(모 · 부자) 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 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 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①~⑦의 조건을 갖춘 자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 ·부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025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2025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매 월 20일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월 5만원 | 매 월 20일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월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월동비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 가구당 연 30만원 | 10월 말 |
| 자녀학습지원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 초등 연 20만원
- 중등 연 30만원
- 고등 연 40만원
| 연 2회 분할 지금 (5월, 10월) |
| 학용품비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연 1회 |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 지급시기 | 매 월 20일 | 수시지급 (신청 시) | 월말 지급 |
| 지원액 | 월 37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월 10만원 (1년 단위 지원)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기타 서비스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원: 양육비 이행 상담전화 ☎1644-6621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 영구입대 등 우선순위 지원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80%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 각 통신사 문의
-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지역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 취업성공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