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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자산형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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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자산형성사업안내표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만15~39세)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액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액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적립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문의

자산형성 자활의료 문의 : 041-930-3633 / 041-930-6277(매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