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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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만15~39세) |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액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액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적립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 자활의료 문의 : 041-930-3633 / 041-930-6277(매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