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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소년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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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 지도단속

  • 단속기간 : 연중
  • 청소년보호 유관기관 (경찰서, 교육청, 유해환경감시단, 여성청소년과 등) 합동지도단속 : 월 4회 이상 실시
  • 단속지역 : 보령시 전역
  • 단속대상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청소년 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여성가족부 고시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안내 표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를 안내합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제29조 제2항 :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때는 출입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 29조 제4항, 영 제27조)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연령을
    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 ·
    종사자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 고용제한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 제5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 19세미만 출입 · 고용금지업소 」 표지 부착 (영 제28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종류

    숙박업, 이용업 (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제조 · 판매 · 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 호프 · 카페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 판매 · 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 규제내용
    규제내용 안내 표로 대상자,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사형사처벌, 과징금을 안내합니다.
    대상 헹위자 위반행위 위반사형자처벌 과장금 (타법령에 의한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연령을 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4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공부방

  • 사업내용 :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해 학습공간 조성
  • 대상자 : 지역 내 청소년
  • 운영기간 및 운영 일시 : 연중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 휴무), 평일 17시 ~ 23시, 일요일 15시 ~ 23시,
    방학기간 15시 ~ 23시
  • 이용가능인원 : 40명 (좌석 수)
  • 이용료 : 무료
  • 이용방법 : 이용 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

보령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란?

    여성가족부와 보령시의 지원으로 소년들의 건강한 방과후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

    • 신청대상자 : 방과 후 나홀로 청소년, 학교나 가정에서 체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체험 하고 싶은 청소년
    • 모집정원 : 보령시내지역 4, 5, 6학년 청소년 40명
    • 참가비용 : 전액무료 (단, 교재비는 개인부담)
    • 신청방법 : 보령시청소년수련관내 3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또는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 방문신청 (041-930-3257)
  • 사업내용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전문체험활동, 특별지원, 생활지원과정으로 구성

    토요체험활동 (주 1회 주말체험활동, 주 2회 자율체험활동 운영)

    • 체험활동의 날 : 공연관람, 요리하기, 축제참가, 공예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
    • 관계형성의 날 : 또래관계 형성 및 협동심과 리더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팀워크 활동
    • 봉사의 날 : 장애우, 양로원, 청소활동 등을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넓히고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음
    • 지역연계활동: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청소년어울림마당

  •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함양과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시설, 조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로서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적 공간

    • 청소년 :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주인공이며 사업의 주체
    • 문화 : 다양한 청소년문화와 프로그램의 자원으로서의 콘텐츠 (체험, 공연, 전시 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4월 ~ 11월 (월 1회 토요일 운영)
    • 운영장소 : 대천천 및 대천해수욕장
    • 운영주최 : 여성가족부, 보령시
    • 운영주관 :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운영방향
      • 청소년 및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 위주
      •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알릴 수 있는 문화마당의 장으로 운영
    • 참가신청: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41-936-5710
  • 운영내용
    운영내용 안내 표로 구분, 내용을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공연마당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합창, 중창, 기악연주, 보컬, 힙합댄스, 응원댄스, 마술, 수화, 풍물놀이, 난타
    등의 공연 프로그램
    체험마당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과학, 미술, 애니메이션, 페이스페인팅 코스프레 등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놀이마당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