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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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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보령시 오천면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1차)-보령시 오천면
작성자 윤선균 등록일 2024-02-05 조회 78
첨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분묘소재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산17-3
기 수 : 7기
공 고 인 : 이진만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납골)
4.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 : 10년
7.신 고 처 : 이진만 (010-8223-9733) 대리인 장묘 (☎ 1600-9814)
8.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9.기타 : 상기 분묘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와 공사중 발견되는 유골도
별도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2월 5일
공고인 : 이진만, 대리인 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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