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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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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산104-1외3필지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2차)-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산104-1외3필지
작성자 박봉영 등록일 2024-01-05 조회 118
첨부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및소유주

가.충남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278-2,산104-1,산105 번지-5기-유한회사에스엘

나.충남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278-1번지-2기-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해울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가)유한회사에스엘, 나)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해울 ☎ 010-6433-2809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충남컨설팅 ☎ 041)55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가)-유한회사에스엘, 나)-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해울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4년1월5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충남컨설팅 ☎ 041)553-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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