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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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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신은선 등록일 2012-05-23 조회 6826
첨부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666-1.667-11
2. 분묘기수 : 15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 이장장소 : 충남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
재단법인 영호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의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8. 신고장소 : 묘지이장전문회사(주)지산공영 (080-245-4494)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2 년 05월 24일

공고인 :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삼화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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