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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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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5-02-06 조회 98
첨부 png파일 첨부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포스터.png(0.22MB) 미리보기
보령시보건소에서는 재가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치료율 제고를 위해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을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기 간: 연 중

■ 대 상: 관내 재가정신질환자

■ 지원기준
1. 주민등록상 주소 보령시 거주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재가정신질환자(정신질환 질병코드 F코드)
3.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20%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1.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진단을 위해 소요된 진단비용(최초 1회 / 최대 10만원)
2. 정신질환의 지속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월 최대 3만원 / 연간 최대 36만원)

■ 지원제외: 보령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료비 지원 중복 불가

■ 관련문의 : 보령시보건소 정신건강팀 ☎ 041-93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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