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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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5-02-06 | 조회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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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에서는 재가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치료율 제고를 위해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을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기 간: 연 중 ■ 대 상: 관내 재가정신질환자 ■ 지원기준 1. 주민등록상 주소 보령시 거주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재가정신질환자(정신질환 질병코드 F코드) 3.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20%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1.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진단을 위해 소요된 진단비용(최초 1회 / 최대 10만원) 2. 정신질환의 지속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월 최대 3만원 / 연간 최대 36만원) ■ 지원제외: 보령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료비 지원 중복 불가 ■ 관련문의 : 보령시보건소 정신건강팀 ☎ 041-930-5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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