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등록일 2023-09-05 조회 736
첨부 hwpx파일 첨부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검사)_(최종).hwpx(0.11MB) 미리보기
hwpx파일 첨부 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_질의응답_(최종).hwpx(0.17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의료기관,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pdf(0.13MB) 미리보기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