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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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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19-02-14 조회 3482
첨부 hwp파일 첨부 홍보(안).hwp(0.0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도내 지정의료기관 현황.hwp(0.02MB) 미리보기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시행 의료기관 : 보령아산병원, 신제일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 지원대상 :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 상
보령 시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자(직장가입자 45,602원, 지역가입자 17,704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지원기간 :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경우
- (급 성 기) 연간 45일/인 범위(필요시 최대 60일/보령시에 주소를 둔경우)
- (요양병원) 연간 60일/인 범위(필요시 최대 90일/보령시에 주소를 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붙임1.2) 참고

※ 문의전화: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보건팀(☎ 930-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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