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개정안내 (13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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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 2024-10-23 | 조회 | 85 |
첨부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 개정사항 안내.pdf(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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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_제13판.hwpx(0.45MB) 미리보기 코로나19 치료제 병행 사용 계획 안내.hwp(0.15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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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일자 : 2024. 10. 25.(금)
나. 주요 개정사항 1. 처방기관 기존) 지정 처방 기관 개정) 모든 의료기관 2. 조제기관 기존) 지정 담당 약국(정부공급) 개정) 병행추진: 일반의료체계(전체 약국, 시중유통)와 정부공급체계(담당약국, 정부 공급) ※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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