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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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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1-02-03 조회 1546
첨부 hwp파일 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hwp(0.06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자녀돌보비 신청서 서식.hwp(0.12MB) 미리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ㅁ대 상: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 신생아

ㅁ내 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돌봄 지원

ㅁ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30일까지

ㅁ지원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보건소 내소 신청

ㅁ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후,

보건소 팩스로 발송해주시면 편리합니다.(보건소 팩스번호: 041-931-9793)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ㅁ대 상: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충청남도 6개월 이상 거주자)

ㅁ내 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ㅁ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중 90%(최대 40만원)

ㅁ지원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보건소 내소 신청

ㅁ구비서류
- 전입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동반자녀 돌보미 지원


ㅁ대 상: 동반자녀 모두(초등학생 이하)

ㅁ내 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가정의 기존 자녀에 대한 돌봄 비용 지원

ㅁ지원금액: 1가구/ 1일/ 자녀1명당/ 5,000원

ㅁ지원방법: 신청서 확인 후, 보건소 내소 신청

ㅁ구비서류: 없음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
Tel)041-930-6861
Fax)041-931-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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