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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안심식당 지정 업소 현황 알림(20.12.31.기준)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안심식당 지정 업소 현황 알림(20.12.31.기준)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01-14 조회 1183
첨부 xlsx파일 첨부 안심식당 지정 업소 현황.xlsx(0.02MB) 미리보기
ㅇ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전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3대 실천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ㅇ 안심식당 3대 실천과제 : ➀음식 덜어먹기, ➁위생적 수저관리, ➂종사자 마스크 쓰기

❶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❷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감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규 등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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