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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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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4-04-19 조회 188
첨부 jpg파일 첨부 탈모 치료 안내문.jpg(0.18MB) 미리보기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상 1년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민
-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자 (L63~L66)
- 월 15만원,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까지)
-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영양제 · 보약 ·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 제외 & 모발이식 제외)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년이상 거주 확인용 / 확인 어려울시, 초본)
2) 탈모증 진단서
3) 통장 사본
4) 진료기록부 사본
5) 약국 제출용 처방전
6) 진료비 영수증
7) 약제비 영수증
※ 일반 카드 영수증은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 041) 930 5966으로 문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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