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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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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2-10 조회 890
첨부 jpg파일 첨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jpg(0.14MB) 미리보기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확진자 격리기준>

- 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체일 기준 7일



<접촉자 격리기준>

1.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
1)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2) 정신건강시설
3) 장애인시설

2. 격리 및 감시 해제 시점
- 7일차 24시 (=8일차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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