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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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2-10 | 조회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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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jpg(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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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확진자 격리기준> - 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체일 기준 7일 <접촉자 격리기준> 1.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 1)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2) 정신건강시설 3) 장애인시설 2. 격리 및 감시 해제 시점 - 7일차 24시 (=8일차 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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