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급여기준 변경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급여기준 변경 안내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등록일 2024-01-05 조회 441
첨부 pdf파일 첨부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안내문.pdf(0.20MB) 미리보기
hwpx파일 첨부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1.1.시행).hwpx(0.08MB) 미리보기
hwpx파일 첨부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0.11MB) 미리보기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코로나19 검사 급여 문의)
-코로나19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9)
-코로나19검사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1339 질병관
리청)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