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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유예기간 종료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유예기간 종료 알림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9-06-21 조회 1015
첨부 jpg파일 첨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jpg(3.58MB) 미리보기
알 림

지난 2018.5.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유예기간이 2019년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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