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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 감염병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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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건강진단 대상자는 정기적인 검사 실시로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전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 / 6개월 1회 / 6개월 1회 / 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 / 3개월 1회 / 6개월 1회 / 3개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 / 3개월 1회 / 6개월 1회 / 3개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 / 3개월 1회 / 6개월 1회 / 3개월

 

  • 검진희망자 성매개감염병 검진은 무료입니다.
  • 검진항목 : HIV, 매독 ※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는 여성만 가능
  • 담당 부서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방현아 041-930-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