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1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소장품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 전까지 소장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장품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증빙자료를 전당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장품 복제를 하는 사람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소장품 복제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소장품 복제를 하는 사람이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소장 유물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문화의전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열람 시 조명,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 연구 목적용 사진 촬영은 허용됩니다.
논문게재 등 출판에 사용할 사진은 별도의 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제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용 가능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열람자는 유물 취급 시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 수리, 복원 및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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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 1점(1회) | 10,000원 | 원본제공 출전기록 의무 |
사진자료 이용(원판 및 디지털 자료) | 1매 | 10,000원 | 사본 표시 의무 |
사진 게재 | 1매 | 10,000원 | 원본제공 출전기록 의무 |
탁본 | 1매 | 10,000원 | - |
복제 또는 모사(실측) | 1매 | 10,000원 | - |
업무내용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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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 관리업무 (등록, 대여, 열람 등) | 041-930-3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