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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안내
부서명 남포면 등록일 2021-04-16 조회 679
첨부 hwp파일 첨부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포스터.hwp(0.62MB) 미리보기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안내

1. 대 상
①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②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①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10만원
②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만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해당자 - 2021년 신규 아동양육비 지원자
면사무소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041-930-4751)
※’21.4.20 이전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확대 지원 가능

붙임: 관련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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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남포면
담당자 :
정총재
연락처 :
041-93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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