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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근절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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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천북면 | 등록일 | 2022-12-15 | 조회 | 513 |
첨부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홍보물.jpg(13.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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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북면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근절을 위해 홍보하오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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