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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근절 홍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근절 홍보
부서명 천북면 등록일 2022-12-15 조회 513
첨부 jpg파일 첨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홍보물.jpg(13.21MB) 미리보기
안녕하십니까.
천북면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근절을 위해 홍보하오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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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천북면
담당자 :
김훈
연락처 :
041-93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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