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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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 2023-05-22 | 조회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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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국립나주병원 기획운영과-2170(2023. 5. 19.) 「코로나19 격리자대상자의 시험응시 목적 외출허용 요청」 라. KB HR부 29(2023. 5. 23.)「KB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 관련 코로나 격리대상 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마. 나인스텝컨설팅주식회사 NSC-A-2305040(2023.5.22.), '식품안전정보원 직원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공고 제2023-07호 사. 도로교통공단 인사처-2575(2023.5.24.)호,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운영부-1263(2023.5.25.), '[국민건강보험공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간호직) - 시험일시: (면접)2023. 5. 23.(화) 13:00 ~ 17:00 - 시험장소: 국립나주병원 본관(소재지: 나주시 산포면) - 주최기관: 국립나주병원 - 응시인원: 15명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한국중부발전 4직급 직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 5.31.(수) ~ 6. 1(목) 08:00 ~ 19:00 6. 2(금) 08:00 ~ 14:00 - 시험장소: 보령 베이스리조트(충남 보령시 옥마벚길 10) - 응시인원: 약 200명 - 담 당 자: 오지연 차장(☎070-7511-1212)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6월 3일(토), 09:30~11:00 (면접) 2023년 6월 23일(금), 09:00~16:00 ※ 부문 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 시험장소: 성동공업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 주최기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 응시인원: (필기) 약 2천여 명,(면접) 약 36명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전형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5월 27일(토) 13:00 ∼ 16:15 - 시험장소: 신목중학교(양천구 목동중앙로 88) - 응시인원: 948명 - 주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28.(일) 10:00~12:00 - 주최기관: KB국민은행, (외부대행사)인크루트(주) - 응시인원: 약 3,000명 ○ 시험 개요 - 시 험 명: 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 주최기관: 식품안전정보원(위탁기관: 나인스텝컨설팅(주)) - 시험일시: 2023.5.27.(토) 8:30~11:00 - 응시인원: 248명 - 시험장소: 개포고등학교(서울 강남구 소재)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행정직 신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 5. 26. (금), 14:00 ~ 17:40 - 시험장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도로교통공단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 시 험 명: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주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험일시: 2023.5.30.(화)~6.13.(화), 09:30~18:00 예정 - 응시인원: 1,292명(전국 단위) - 시험장소: 코엑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안내 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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