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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06-11 조회 7099
첨부 hwp파일 첨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hwp(2.23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pdf(4.23MB) 미리보기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 안내>

○ 안내 및 절차
- 대 상 접 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 보상신청자: 본인(보상대상자)이 사망한 경우 친권자 또는 유족 등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붙임: 피해보상 신청 안내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붙임 참조)

○ 보상신청 안내 및 접수: 보건소 041-930-5944, 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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