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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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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과 | 등록일 | 2024-04-03 | 조회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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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월 2023년 귀속(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 까지 ◇ 납세지: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 안분신고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신고 ◇ 제출서류(파일첨부) (1)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43호) (2)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43호의2) [필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필수] - 안분명세서(별지 44호의6)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43호의3) -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43호의4) -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43호의5)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별지 43호의9) : 해당 법인만 ◇ 추가안내: 재해,도난,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피해기업 지방세지원안내 - 납부기한연장 및 신고납부연장 신청 가능 - 기한연장기간: 최초6개월이내(최대1년) - 신청방법: 납기3일전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지자체 우편(팩스)제출 - 제출서류: 기한연장 신청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 문의처: 보령시청 세무과 세원관리팀(041-930-3546)/팩스(041-930-3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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